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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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보험가입기간ㅡ즉 실제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하지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사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압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역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