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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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돌봄이 필요한 83세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령을 사유로 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서 노령의 기준은 정해진게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노령의 기준 및 귀하의 가족돌봄휴직 사용여부 등)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