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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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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돌봄이 필요한 83세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령을 사유로 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서 노령의 기준은 정해진게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노령의 기준 및 귀하의 가족돌봄휴직 사용여부 등)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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