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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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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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근무한 9개월이 지나야 다시 계약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제개약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적으로 소요기간 등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귀 사의 재계약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