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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근무한 9개월이 지나야 다시 계약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제개약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적으로 소요기간 등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귀 사의 재계약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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