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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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하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신청이안됩니다.
직접 방문신청해야하나요? 혹시 회사측 서류가 제출안된건가요?
- 답변
-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ㅇ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