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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직 중인 학원 파트강사입니다. 4대 보험은 안 들었고 프리랜서로 3.3 %로 뗍니다.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저 같은 프리랜서 개념의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또는 생산량, 매출액 등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전년도 월 평균 대비), 또는 재고량, 매출액 추이에 있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니)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는 경우(모두 충족)
1)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위 두 요건(가와 나)을 충족하는 겨웅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