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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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1월 17일 입사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차 산정기간을 12월 1일부터 산정가능한가요? 월별 지원인데 담당자는 입사일기준만 된다고해서요. 그럼 2월엔 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기간)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상기와 같이 지침 상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지원금 신청여부 및 개별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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