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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월 17일 입사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차 산정기간을 12월 1일부터 산정가능한가요? 월별 지원인데 담당자는 입사일기준만 된다고해서요. 그럼 2월엔 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기간)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상기와 같이 지침 상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지원금 신청여부 및 개별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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