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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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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예컨대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무수당만 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당이 계산되는 연장근무시간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허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휴일수당, 기숙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링크된 내용 참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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