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문의드립니다. 이미 자비로 대형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환급은 안되나요? 저런 지원이 있는지 몰랐네요
- 답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필요한 경우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좌측상단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MY서비스 → 좌측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카드발급 기관 선택
(신한 또는 농협)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관서 선택 → 다음
*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발급신청 가능여부 → 동영상 시청 여부 → 카드 신청
이미 자비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예컨대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계
- 다음글일단 최저시급 미달이고 명목상 통장으로는 한달월급 165만원을 넣어주고 30만원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