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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단 최저시급 미달이고 명목상 통장으로는 한달월급 165만원을 넣어주고 30만원을 다시 가져갑니다 이걸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월급이랑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답변
임금체불에 대한 자발적 퇴사 검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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