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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의 경우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와 유, 무급여부
입사일 이후 바로 월1회씩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이후 몇일 뒤 부터 청구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는 휴가로 생리휴가일은 무급이므로 사용자는 휴가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을 주어야 하며, 동 조항은 연령?근로형태?직종?근로일수 등에?관계없이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음(여원 68240-220, 2002.05.09.)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