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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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한국공항공사에서 2018년11월~ 2020년8월 까지 일했습니다. 해당 년도 급여 인상분을 매년 12월 31일에 소급받았습니다. 퇴사자는 일할 계산없이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소급약정내역, 소급지급사항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임금 등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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