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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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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이 맞나요? 작년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해 1년 기한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게 있나요?
답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라면 당해의 임금산정,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후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게약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상기의 1년 기한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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