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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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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자진퇴사이며 몸이 악화되고 쉬는날이 없어 퇴사하였는데 주52시간이상 9주동안 쭉 했을시에도 받을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준비해야되는거는 뭐뭐 인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근로하지 않는 날 및 휴일근로는 제외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귀하가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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