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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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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에 입사해서 사업장에서 11월 한달간 코로나19로 휴업을 하였고 사업장의 사정상 운영이어려워 퇴사처리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5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이루어지며 6월 입사하여 현 시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안내기관으로 문의하여 전산이력 조회 후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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