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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업수당은 3개월평균입금의 70%로 산정할때 12월달 휴업수당계산시
9월달에 휴업수당지급되었다면, 3개월평균입금9월,10월,11월산정범위에
휴업수당포함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휴업수당 산정 등),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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