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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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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내용이 있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직서 작성 및 사직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사유에 퇴사사유(권고사직)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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