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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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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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로부터 조건부로 1주일간 무급휴가 후, 사업주 구두 협의 본 조건 미수행 및 모르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1주일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휴가사용 사유 및 당사자간 협의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