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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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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다시 고용계약을 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부담금 납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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