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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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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2019년12월31일에오산청호자이경비원면접을볼때1일날근무하기로했는데그날오후에2일부터근무하라고연락이 와서2020년12월31일까지근무완료는했으나 퇴직금하고연차수당을줄수없는건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
근로계약기간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한 경우, 2007.12.19.이 사업장의 휴무일로?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퇴직일은 2007.12.20.이 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퇴직일은 2007.12.19.이 되고,?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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