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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발적퇴사후 동일회사에1달 계약완료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유로 반려함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도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신청이 가능하나(계약만료), 사용자가 재고용,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 후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수급담당자가 귀하의 수급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면 반려사유 및 부지급사유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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