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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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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만65세이전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고, 현재 만65세이상으로 현직회사 퇴사계약만료후 새로운 회사 입사시, 향후 퇴사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계속하여 고용 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귀 질의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 이후 전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만65세 이후에 퇴사 및 근로단절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이고, 그 재취업일이 법개정일(2019.1.15.)이후이고, 향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전산이력 조회 후 대상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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