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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려고합니다
해당청년이 20.7부터 저희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1.1.1일부로 정식입사하였습니다
지급제외조건프리랜서 3개월 초과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인턴근로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여부 안내가 어려우며,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대상 및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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