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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려고합니다
해당청년이 20.7부터 저희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1.1.1일부로 정식입사하였습니다
지급제외조건프리랜서 3개월 초과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인턴근로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여부 안내가 어려우며,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대상 및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