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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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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5일 5시간씩 하는 알바인데 재택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을 계속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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