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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도중에 법인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이 12이상일 경우
1년뒤 잔여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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