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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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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1월2일부터24시간격일경비근무시작해서12월31일까지근무했습니다. 퇴직금하고연차를하루가모자라서줄수없다고하는데요.받을방법은없는건가요.2021년1월부터는업체가교체되어서계약이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매월 개근시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1.2.입사하여 2020.12.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입사일기준 매월 개근시 , 근로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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