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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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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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으로 1월1일자로 촉탁근로계약시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직금정산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 1월 원천세,퇴직자 신고시 정상적퇴직자 신고를하면
되나요,상실신고 없음.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가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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