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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40시간일 평균 8시간 근무 근무이고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식대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법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식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지급을 명시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이에 대해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의무지급사항이 아닙니다.
- 식대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 약정사항이 있고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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