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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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40시간일 평균 8시간 근무 근무이고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식대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법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식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지급을 명시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이에 대해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의무지급사항이 아닙니다.
- 식대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 약정사항이 있고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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