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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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령내역이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의 기준이되는 가입기간에 포함 될수 있나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수급사실이 없을 경우 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 소정급여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전산이력 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