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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령내역이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의 기준이되는 가입기간에 포함 될수 있나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수급사실이 없을 경우 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 소정급여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전산이력 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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