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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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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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15시간 미만, 주 12시간~13시간 씩 1년 근무해도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