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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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식대중3%제하고기본급으로 산입되는데 24시간격일제 근무도 최저임금인 54,674원제하고 산입하는지 아님 격일제 최저임금3%제하고 ?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근로형태, 임금지급내역,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