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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07. 8. 1. 입사하여 2021. 1. 31. 퇴사예정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가 11일 있는데, 연차 수당관련 입사년도기준으로 올해는 발생연차 없고 11일만 인정이라는데 맞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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