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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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7. 8. 1. 입사하여 2021. 1. 31. 퇴사예정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가 11일 있는데, 연차 수당관련 입사년도기준으로 올해는 발생연차 없고 11일만 인정이라는데 맞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