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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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온라인으로 취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란중 취업 사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일 경우 센터에 취업사실을 통보하고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속 후 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구비서류로는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취업 증빙자료 생략 가능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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