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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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1년에도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부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답변
- 돌봄비용지원의 경우 별도 시행지침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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