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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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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995번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돌봄비용지원이 아니라

코로나를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질문한거에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 사용 원칙)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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