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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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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6.1. 입사하여 월차 사용중에 있는데, 작년 12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사용은 2021년 1월에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잔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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