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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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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트타임 알바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 넘게 일하다가 일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주 15시간이상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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