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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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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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가로 인하여 1년의 80%를 근무하지 못한 직원의 2021년 발생연차수량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 : 2009년 3월 4일
병가기간 : 2020-10-5~2020-12-31
- 답변
-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개근한 월 수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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