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차 특고 프리랜서 기준이고용보험 가입일자가 12월 24일인데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기준이 24일인건 어떤 기준인지요 24일이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1/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부 전담 콜센터(1899-9595),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