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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mplt주 52시간 근무제 문의&ampgt
40명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고 60명은 사내외주근로자들인데 이렇게되면 100인이 되는건가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올해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

사내외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세부상담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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