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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lt주 52시간 근무제 문의&gt
40명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고 60명은 사내외주근로자들인데 이렇게되면 100인이 되는건가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올해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
사내외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세부상담바랍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