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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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조3교대 근무조로 돌아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할시 연장으로 달아드리는데, 공휴일에 휴무조인 분들은 연장을 따로 달아드리지 않아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은 귀 사의 교대근로 스케줄, 공휴일 유급적용사업장 여부, 휴일 또는 휴무 등의 적용유무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