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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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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조3교대 근무조로 돌아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할시 연장으로 달아드리는데, 공휴일에 휴무조인 분들은 연장을 따로 달아드리지 않아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은 귀 사의 교대근로 스케줄, 공휴일 유급적용사업장 여부, 휴일 또는 휴무 등의 적용유무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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