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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다나가는전재로15시간이상일하면주휴수당받는걸로아는데지급안돼서전화해보니일주일 만기 다안채워서안준다고한다.근로계약서작성한적없고등본과계좌번호만가져갔었다 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당사자 간 지급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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