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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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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엘지유플러스대리점 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입니다.
다만,스텝근무로 기본급 정해져있지만 대표님이 저의 기본급을 깍는다하시네요
답변
귀하께서 프리랜서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법 상 위반여부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 등의 임금을 임의변경,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께서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닐경우 민사상 채권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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