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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는데 취업규칙상 정년이 없는 회사는 정년인정을 언제로 하나요
만 60세로 인정하나요
- 답변
-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에 대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① 과거 「고용상연령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었으며,
② 2013.5.22. 동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 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정년퇴직의 요건을 상기 법령으로 적용하는 지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고 수급담당자가 관련지침 및 규정을 보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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