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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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5.11~12.31계약하여 근무하고 2021.1.1~12.31계약하여 중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개수와 발생시점 문의
- 답변
-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계약을 통하여 단절없이 근로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0.5.11.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매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1일(2020.6.11.,…,2021.4.1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20.5.11.~2021.5.1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5.11., 산정일수: 15일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