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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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선물로 사장님께 상품권을 받았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별도 연락없이 상품권 금액만큼 기타공제로 공제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차액만큼 청구하는게 맞나요?
- 답변
- 상기 상품권이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 임금과는 별개로 상품권지급이(퇴사 선물)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공제는 불가하므로 미지급액만큼 사용자에게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