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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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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어지는 법이 20년3월에 개정된걸로 아는데 1년인가요?
2. 개인별 메일로 남은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촉진하면 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ㅇ 시행일(’20.3.31.)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잔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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