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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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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직 작년 90일을 사용함. 휴직 미사용시 올해 연차일수가 17일 이라고 가정하면, 계산법은?
1. 17*365-90365 12.8일
2. 9일출근율80%미만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최대25일)×160(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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