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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두달치의 급여가 미지급 될시,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가 노동부에서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이고 어떻게 절차소요시간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장이 도산 및 파산을 하더라도 관할노동청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등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 지급될 것입니다.
- 임금(휴업수당)700, 퇴직급여등 700,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등(총 상한액): 1,000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정을 받아 체불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므로,
회사가 폐업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도산신청절차로서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별 최대상한액 기준에 의하여, 최근 3개월 미지급임금과 3년치 미지급된 퇴직금 한도 내에서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 등의 산정 문의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문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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