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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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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첫 직원채용일이 2021년 1월4일이고,첫급여일은 1월29일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 지원혜택은 어떤것들이 더 있을까요?
답변
(제도의의)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신청가능하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자와 기업전체 정규직 근로자수를 가지고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신규 성립사업장은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하며,
근로자수는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는 경우 위 산정숫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비서류)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구비서류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제출하면 될 것이니, 수신인이 없는 경우 임금대장 등 기타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벤처기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업장만 제출)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기 참여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청년을 신규 채용 하여 기존 지원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3개월 이상(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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