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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12월 30일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1월 15일까지 나오고, 1월 급여2월10일는 지급하겠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직서제출시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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