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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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12월 30일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1월 15일까지 나오고, 1월 급여2월10일는 지급하겠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직서제출시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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